정부가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상업지역 주거외 용도비율을 기존 20~30%이상에서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도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하반기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서울 모든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들 두 대책은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을 때에만 가능하며 서울시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로만 한정됐던 기부채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하반기중 개정합니다.
또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도심 내 공급확대 방안으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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