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은 물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이 모두 제한된다.
차량 감차는 자율 감차를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 말까지 목표 대수의 50%를, 내년 6월 30일까지 남은 50%를 각각 감차한다는 방침이다.
업체의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감차율은 차등 적용한다. 100대 이하인 업체의 감차율은 0%이고, 101∼200대인 업체의 감차율은 1∼20%다. 201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감차율은 21∼30%다.
도는 자율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통체증 심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차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증차 기준도 마련했다.
한 업체가 수급조절목표를 완료하고,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1회에 한해서만 분할을 허용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합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의견을 존중한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 공항 인근 차고지를 폐지하고 제주시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함을 권장한다. 렌터카업체조합과 비조합 업체에서 추진한 10명 이내의 자율지도위원도 위촉해 운영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