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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