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 베트남, 노동법 급여규정 수정…11월 시행

입력 2018-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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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노동법 내 급여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급여를 지급할 때 노동량 책정 원칙 5가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작업 흐름 확보, 노동 안전 기준 통과, 야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량, 노동량 기준 도입 전 시범 운영, 정기적인 노동량 기준 재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노동량을 산정해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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