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잔돈, 이제 카드에 담으세요"

조연 기자

입력 2018-09-27 16:22  



<앵커>

해외여행 후 남는 외화 잔돈, 특히 동전은 은행에서 환전해주지도 않아 처치가 곤란한데요.

앞으로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액 해외송금은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해외 여행 후 남은 외화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선불카드 포인트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통화에 상관없이 카드에 넣어두면 국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음 여행때 다른 국가 화폐로 환전도 가능해집니다.

이미 일본 도쿄와 싱가포르,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도입한 방식으로, 우리 정부도 핀테크 활용폭을 넓히는 규제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또 QR코드나 `페이`, `머니` 식의 선불·직불형 전자지급수단의 해외 결제 문도 열립니다.

은행·카드사들로부터 VISA, MASTER 등 수수료를 뺀 새로운 해외결제 서비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특히 외환제도·감독체계에 있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환전방식 도입으로 혁신적 외환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이 독점해 온 해외송금 시장은 증권사와 카드사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7월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에게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제 증권·카드사에도 연간 3만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송금은 허용하며 시장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외화 발행어음 업무도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선 등을 마치고 내년 1분기 새로운 외환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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