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해도 암 보험금 받는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9-27 13:47  


내년부턴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암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보험금이 분리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환자의 경우 `직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암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직접 치료`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습니다.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치료 등은 직접치료에 포함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으로 인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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