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49->100인 완화...10%룰 폐지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9-27 14:14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고,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됩니다.

또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은 6월 말 현재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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