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녀수별 금리 우대…"기존 차주도 낳으면 혜택"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9-28 06:00  



신혼부부 소득제한 완화·한도 증액
기존 차주도 자녀 낳으면 우대혜택

오늘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 대출자도 자녀를 새로 나으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제한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많아집니다.
자녀수별로 1자녀인 경우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받게 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역시 2천만원 더 많아진 2억4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매인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이라면 최저 1.2% 저리로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가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천만원으로 종전보다 3천만원씩 확대됩니다.
자녀수별로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2자녀 이상이면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이라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그간 기금대출 제도를 개선할 때 우대금리를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해 왔지만, 이번 개선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구입과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들어 기금대출을 이미 보유한 무자녀 세대가 28일 이후 1자녀를 낳으면 1자녀 우대금리를, 기금대출을 이미 보유한 2자녀 세대가 한 자녀를 더 낳아 3자녀가 되면 다자녀 우대금리를 각각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박호찬 주택도시기금 기금지원처 차장은 "신설된 우대금리 혜택을 기존 대출에 모두 소급적용하면 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 그간 기금대출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왔다"며 "이번에는 기존 취급분이라도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우대해드리는 데 과거보다 나아진 조치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버팀목, 한도 늘고 예비 세대주도 허용
청년가구에 대한 기금대출도 개선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3천만원에서 보증금 5천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되던 금리와 대출한도도 연 1.8~2.7%, 3,500만원까지로 많아졌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가 아니라도 대출 실행 후 한 달안에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한도나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연 1.8% 금리의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세를 들면 0.5% 우대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소득 등 요건 완화
그밖에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요건 등도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연 4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늘고,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역시 1.0%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0.5%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잇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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