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입력 2018-09-27 16:12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또한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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