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감곡면 소재 이 제과점이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현장에 갔지만, 업주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행정 조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입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 사실로 확인되자 최근 블로그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업체는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다.
미미쿠키를 대행 판매했던 온라인 직거래 카페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함께 미미쿠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카페는 지난 22일 미미쿠키 고소 관련 위임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카페 측은 또 미미쿠키 관련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위한 샘플을 접수받고 있다.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판매자가 수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성분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카페 측의 설명이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의 건강으로 사기를 친 `** 쿠키`를 신고합니다"란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24일이 마감인 이 청원글에는 27일 오후 4시 현재 2천9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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