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나 펀드가 통으로 매입해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 이하이고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과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등 공공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한 정비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을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할 수 있고 도심 내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과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총 32개 구역을 선정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7만6천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중 5만3천호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정방식 개선이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참여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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