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와 구제역 방역활동에 나섭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 지역에서 AI가 예년에 비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주요 방역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