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던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수의 흔적이 있음에도 관련 서류에는 아무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수리' 외제차가 새 차로 둔갑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3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변한 건 없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고전성능검사', 이른바 PDI란 해외에서 선적되어 온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부품 교체의 흔적이 있는 차량에 대해 BMW의 PDI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완성차들의 PDI 과정이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소한 보수를 했더라도 이를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판매하기 전에 법적으로 점검을 받는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어요. PDI같은 경우에는 수입사 자체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수입사 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왜 비공개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수리차를 새 차로 속이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는 고작 100만원.
사후 대책일 뿐이고 정작 수입완성차별로 진행하는 PDI를 관리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관계부처인 국토부도 이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에 PDI 과정을 정밀화하기 위한 용역입찰을 지난 2015년 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자동차안전학회가 이를 수주해 2016년 6월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속의 과업 주요 내용으로 '국내 하자 고지 의무 개선 방안에 대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시안' 마련이 있지만, 개선책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책연구검색 사이트에서도 이 연구 과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호근 대덕대 교수
“차량 출고 전 과정을, 이력조회 하듯이. 소비자가 원한다고 할 때는 그게 PDI에서 작업하기 이전의 차량의 모습을 내가 한 번 보겠다라든지, 기본적인 세차 후 광택 후 출고되는지 까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소비자에게 공개할 법안이나 규정이 빨리 좀 고안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는 당국의 늑장 대처에 소비자들은 수리차일지도 모를 신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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