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암호통화 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과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해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암호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승인 및 기준 심의를 위해 금융위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를 두기로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와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통화거래소들은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 의원은 "정부가 암호통화를 유흥 및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며 벤처업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면서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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