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처벌에 불만" 대전 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 떼어 간 50대男

입력 2018-09-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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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분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문의 지문인식기를 떼어 들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항의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5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법원 청사 현관 출입문 우측 유리에 부착된 지문인식기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떼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남성은 지문인식기를 들고 법원 옆 검찰청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법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9시간여만인 오후 3시 30분께 A(58) 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떼어낸 지문인식기를 법원 근처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관문이 잠겨 법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현관문 옆에 설치돼 있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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