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마진거래 체험장, 알고보니 '불법 도박장'

입력 2018-09-30 09:49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A(49) 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율거래를 중개하는 척하면서 회원 6천600여 명에게 약 50억 원 규모 불법도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FX(외환) 마진거래는 환율 등락에 따른 차익을 취하는 구조지만,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환율 등락 조건에 `베팅`을 거는 도박의 성격을 띠었다.

이들은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준 다음, 영국 파운드나 호주 달러 등 외화의 환율 등락 조건에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1분 뒤 환율 등락 조건을 맞힌 회원에게 베팅액의 2배를 지급했고, 조건을 맞히지 못한 회원의 베팅액은 사이트에서 가져갔다.
경찰은 "환율의 등락은 국내외 수많은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이트 회원들이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 사이트는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불법도박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A씨 일당은 FX마진거래의 거래 방식에 관해 자본시장법상 법적 규제가 모호한 점을 악용했다"면서 "이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FX 마진거래 체험장을 차려놓고 투자 회원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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