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 민간위탁근로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천39명이었으며, 4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