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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