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다"

입력 2018-10-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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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김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신모(60)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만드는 것은 담배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식물성 글리세린 등의 약품과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66만7천754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니코틴 농축액을 다른 약품과 배합하는 행위가 담배제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은 담배제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행위"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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