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그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A씨가 때리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폭행을 했고, 11월에는 함께 TV를 보던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리와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 등도 받았다.
남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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