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에 부하 여군과 식사 중 성추행한 육군 소장

입력 2018-10-03 08:45  

육군 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2일 보직해임 후 형사입건됐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A소장은 국군의 날인 1일 피해 여군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날 오전 소속부대 법무실에 A소장이 손을 잡고 옆에 앉으라 한 후 강제추행했다고 피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A소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여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양성평등상담관 상담과 여성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조치하고 있다"며 "(가해 장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검찰부가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장성의 부하여군 성추행 사건은 올해 들어 이번이 3번째다.

지난 7월 9일 육군 B준장이 부하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됐고, 같은 달 24일에도 육군 C소장이 부하여군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육군 이외에도 해군 D준장이 다른 장소에서 음주 중이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여군이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7월 3일 긴급 체포됐다.

한편 육군은 중앙수사단에 ‘성폭력 수사대’를 발족해 지난 4월 1일부터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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