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구입 목적' 해외 불법유출 현금 100억 원 적발

입력 2018-10-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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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올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현금이 100억원에 가깝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현금 해외 밀반출 적발 건수는 총 3건, 3억5천549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8월에는 총 30건, 98억3천647만원에 달했다.

이 중 29건, 39억9천281만원은 몰래 휴대해 해외로 반출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다.

나머지 1건, 58억4천366만원은 해외여행경비로 속여 반출한 뒤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매각하려다 적발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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