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입력 2018-10-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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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면서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가 옥중 작성한 서신과 위임장, 접견 대화 내용은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형사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받은 금액,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몇 차례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7년 8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추진하던 건설사가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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