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평판 조회할 수 있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8-10-04 14:58   수정 2018-10-04 15:08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제재 이력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있는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내년 상반기,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향후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3진 아웃제도 검토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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