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본격화] 사모펀드 "규제 확 푼다"

입력 2018-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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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자본에 비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자금운용을 해오던 사모펀드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셈인데요, 이번 개선안에 담긴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유주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을 적게는 1%대 지분을 가지고 좌지우지한 엘리엇은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국내 대기업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엘리엇을 포함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글로벌 증시를 종횡무진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의 사모펀드(PEF)는 상장사에 투자할 때 지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항에 가로막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지분 취득만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 체계를 대폭 개선해 복잡한 제도를 일원화하고 해외 펀드들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의 탄생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상장사 지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해 경영참여가 아닌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불가 규정이 없어지면서 메자닌, 우선주 투자뿐 아니라 대출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모의 범위도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대폭 확대돼, 펀드 규모를 대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 한도, 대기업 관련 규제(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바이아웃 전략을 주로 펼치다 보니 경영권을 들어가야 하는데 VC(벤처캐피털)가 경영권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다. 벤처기업들 중에서 초기를 지나 어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해외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PEF가 많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접적으로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되고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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