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5일부터 다주택자 적격대출 제한

고영욱 기자

입력 2018-10-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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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주택자의 적격대출 제한에 나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일(5일)부터 적격대출 신청 자격으로 대출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가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최대 5억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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