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최고 204만원, 공무원연금은 720만원"

입력 2018-10-07 08:10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매달 720만원을 받아 수급액 상위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일제히 39년 1개월이다.

퇴직급여 월 7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이며, 4위(701만원)인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까지 총 4명이다.

5위(696만원)도 전 대법원장이고, 6∼9위(664만원) 중에는 전 대법원장이 3명, 전 헌법재판소장이 1명이며, 10위(659만원)는 전직 국무총리다.

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 5명·헌재소장 3명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으며,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전직 헌재소장·대법원장의 연금은 42년 3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국회사무처 차장의 연금(월 437만원), 41년 9개월을 근무한 국회사무처 전 수석전문위원의 연금(월 431만원) 보다 많았다.

행정부 퇴직자 중 연금액 상위자 분석 결과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여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액 연금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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