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건물 외벽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가 통행 불편, 미관 저해, 화재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또 건물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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