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다음달 시행

박해린 기자

입력 2018-10-08 13: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다음주 중 공포·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기촉법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