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늘(8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맡으면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조 회장이 이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과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 지원자 등을 별도로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11일 정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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