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서는 환각 물질로 지정해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의 클럽이나 바 등지에서 해피벌룬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호객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업소도 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하노이의 한 음악축제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20대 7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장에서 아산화질소와 마약류가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됐다.
교민사회에 따르면 현지에 있는 한국 청소년도 이 같은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현지 업소에서 해피벌룬 20∼30개를 만들 수 있는 7∼10㎏짜리 아산화질소 가스통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해피벌룬을 파는 경우도 종종 포착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이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잇따르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하노이한인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대사관은 문제가 되는 한인 업소에 엄중히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베트남 정부나 한국 수사기관에 통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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