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고,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위증이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은 41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2명은 징역형, 4명은 무죄를 선고했고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올해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습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함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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