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약사법 혐의로 국제약품 남 모 대표 등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병원 사무장 11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원과 의원의 의사 등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의사들에게 `처방 기간, 처방 금액 등의 10%~20%를 선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뒤 본사 영업부서장이나 지점장 등과 동행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과 국제약품에 대해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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