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흡연을 말리는 주인을 소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17) 군 등 10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께 중구 한 노래방을 찾은 A군 등 16∼17세 남녀 청소년 4명이 입구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자 주인(32)이 "담배를 끄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노래방을 나간 A군 등은 1시간 정도 지나 다시 찾아와 주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주변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주인을 집단 폭행했다.
노래방 주인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 4명을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노래방 주인 폭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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