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 기각

정원우 기자

입력 2018-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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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조 회장이 이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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