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시기는 연내"..10% 낮추면 휘발유 ℓ당 82원↓

입력 2018-10-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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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인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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