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 답변 조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하게 됐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올해) 2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중략)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여동생과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A·B군은 올해 8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A·B군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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