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선되지만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는 등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점방식이 까다로워 무주택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었지만, 2018년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했습니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서울 아파트 분양결과 27.9대 1의 경쟁률에 평균 당첨가점은 58점이었습니다.
2017년 13.4대 1의 경쟁률에 평균 당첨가점이 50점이었던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두배, 당첨가점은 8점 높아졌습니다.
지역별 쏠림현상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한 결과 투기지역은 2017년 평균 당첨가점이 53점에서 60점대로 올랐습니다.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의 경쟁률에서 2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4~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기 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정도 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돼 청약경쟁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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