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의 나이 기준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6세 이하 환자는 131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인 10세 환자는 약 3개월간 180정을 처방받았다.
식약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를 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성분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는 소아가 복용했을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16세 이하 환자에게는 복용이 금지돼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16세 이하 환자를 연령순으로 보면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5명, 15세 41명, 16세 64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과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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