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남이 준비한 재판에 얹혀 따라가다가 판결을 받았을 때 흔쾌히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오히려 "구속 중이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자신이 석방돼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변씨 측 변호인은 변씨가 구속되는 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출간한 책자 `손석희의 저주` 중 일부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즉각 출판 중단 및 환불 조치를 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앞 등에서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손 사장과 일대일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시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토론 제안을 위해 집회를 연 것인데 그 문제로 구속돼서 억울한 마음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언론으로서 공익적 감시 역할을 하려면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해야 하고, 그런 토론은 품격 있는 언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 손 사장과 토론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 진의까지 계속 왜곡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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