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법은 국제 금융거래 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의무를 갖게 되며, 산출기관이 지표 산정과 관련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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