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를 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등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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