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불법매매' 광주·전남 공장주 25억원 시세차익

입력 2018-10-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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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불법으로 매매해 25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6건의 국가산단 불법매매가 적발됐다.
광양 국가산단에서 2015년 15억1천8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불법매매 1건이 적발됐고, 여수 국가산단 2건(6억원), 광주 첨단산단 3건(4억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10곳의 국가산단에서는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져 326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이 가운데 구미 국가산단이 26건(124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117억8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어 의원은 "국가산단 불법매매로 인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산단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산업단지공단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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