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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