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동생, 최소 특수폭행 공모"

입력 2018-10-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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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동생에게 공모혐의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만 마치고 동생을 풀어줬으나, CCTV에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뒤에서 붙잡는 장면이 나오면서 좀 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당시 현장 CCTV에 따르면 피의자 A씨(29)의 동생은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피해자 B씨(20)를 뒤에서 붙잡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C씨는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붙잡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이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붙잡는 것이 보통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C씨는 형 A씨가 흉기를 가지러 집에 다녀오는 사이, PC방을 떠나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한다. C씨는 이에 대해서도 "형이 흉기를 가지고 올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의 `살인공모` 혐의를 분명히 조사하고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동생에게 최소 `특수폭행 공모` 혐의정도는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JTBC 뉴스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형이 집에 간 동안 PC방에서 동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서 "흉기를 가지고 올 것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최소 `저 사람을 혼내주겠다` 정도의 공모가 있었을 개연성은 많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백 변호사는 현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주변에 있는 흉기를 우발적으로 집어든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다.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우울증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범행 당시에 우울증이 범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모르지만 CCTV 등을 봤을 때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CCTV (사진=JTBC 방송화면)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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