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부 폭행사건 '쌍방잘못' 결론 "정당방위 아니다"

입력 2018-10-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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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이 쌍방의 잘못으로 결론났다.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부부 폭행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리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은 50대 부부의 가족은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담은 글을 올렸다.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부부 폭행사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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