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해양사업부 '임금 40% 지급 휴업' 불승인

임동진 기자

입력 2018-10-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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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에 대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 불승인 됐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판정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 신청에 대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 평균 임금의 4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임직원 총 2400여명 가운데 절반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사측은 울산지노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신청이 원래 무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교착상태에 있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열어 협상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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