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확대한다는데…불공정게임 해소 '의문'

이민재 기자

입력 2018-10-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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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불거진 공매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공매도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인 공매도시장에 개인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투자자간 참여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대주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주서비스란 말 그대로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인데, 현재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7곳이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와 이를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신용대출로 잡은 담보 주식을 대출자의 동의 아래 빌려주는데, 주식을 빌린 이른바 대주고객으로부터, 빌린 주식 가격의 연 2.5%의 이자를 받아 제반비용을 떼고 남은 돈을 대여자에게 기여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합니다.

    문제는 증권사 입장에선 소위 '돈 안되는 장사'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증권업계관계자

    "그냥 일반매매 수수료 말고는 이득이 되는게 없다. 이자도 없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다. 기여수수료, 이자 등 전산이 개발돼야 가능한 것인데, 개발비도 되지 않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일각에선 한국증권금융의 신용융자 담보 주식 외에도 증권사 자체의 신용융자 담보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도 대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도 담보 주식의 무분별한 활용시, 담보증권 결제 부족 사태 등 자칫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 예탁증권을 활용해 대여이용계약을 맺고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간과 신용도에 따라 내야 하는 대주이용료가, 빌린 주식 가격의 최고 연 10%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고작 예상 가능한 방안이라고는 현실적으로는 한국증권금융의 개인투자자 대상 대여 가능 주식 선정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는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매도 시장 환경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시장 참여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게 증권업계의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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