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혐의 종목들 대부분은 대주주 손바뀜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2017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8종목 중 15종목에서 최근 3년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되었고,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들 종목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4종목)하거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일부 종목의 경우 악재성 정보에 기인한 주가하락 방지의 목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8종목은 자본금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거나 최근 수년간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실제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이 18종목 중 11종목(61.1%)에 달했습니다.
대주주 손바뀜이 심한데다가 재무제표가 안정적이지 않다보니 이들 종목은 주가 변동성 폭도 컸습니다.
심리대상 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이 기간 평균 지수변동률(27.6%) 대비 현저히 높았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혐의 종목들에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들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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