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제정되나..하태경 등 의원 103명 발의

입력 2018-10-21 17:18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카투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 의원은 이날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키로 했다"며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법안 서명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46명,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명, 바른미래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 민주평화당에서 장병완 원내대표 등 7명,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03명이 참여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 의원은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야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씨의 친구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돌며 `감사 카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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